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6. 2.경부터 2024. 3. 27.경까지 '크라브넷'에서 108,820원 상당의 가상화폐 '트론'으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제5호 빨간팬티녀' 등 '윤XXX' 불법촬영물 총 17개를 다운로드받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빨간팬티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이지만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처벌 수위가 매우 천차만별이었습니다.
A씨는 그때부터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고 특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여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수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다음,
② 조사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및 첨부하고, 연락이 저에게만 오도록 저희 연락처만 기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고, 이에 저는,
③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 송달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하는 한편,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⑥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⑦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자수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며 유사 및 동일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와 특히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약 10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윤XXX' 불법촬영물 총 17개를 대가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당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써 사건을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도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만약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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