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교통사고 가해자
사건 내용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건
핵심 내용
피고인의 무과실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할지가 문제 된 사건
사건 결과
무죄
사건 후기
의뢰인분이 사건이 진행하는 동안 억울함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든 형사사건이 억울하지만, 판사분이 당사자 말만 듣고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 준비 치열하게 하여 얻어낸 무죄판결이라 변호인으로서도 강하게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사례 설명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문가의 조력
-보험금 결정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무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속도위반이 인정되어 서로 협의 후 피고인: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고인 차량의 속도위반이 아닌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무죄 변론을 펼쳤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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