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응방법 및 변호사 조언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고소 대응방법 및 변호사 조언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형사고소 대응방법 및 변호사 조언 

방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 방정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법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하지 못한 일에 연루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의 시비로 폭행이나 상해죄로 고소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회식이나 지인들 모임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고 고소되기도 하며, 개인간 금전거래나 사업상의 거래에서 예기치 못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가 되면, 수사기관(보통 경찰서)에서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비로소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방안을 살펴보자면,

1.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고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먼저 고소인의 성명과 죄명, 대략의 고소사실을 전달받게 되는데, 정확한 고소사실과 죄명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사본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우선은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아야 그에 걸맞는 대응방안을 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통상 담당경찰관도 고소장 사본을 받아볼 때까지는 조사기일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2.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대응방향 및 변호사선임여부 결정하기

고소장 사본을 통해 정확한 고소사실을 파악하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고소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무죄, 혐의없음(불송치)를 받기 위해 혐의사실을 다투어야 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소사실이 사실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죄 자체는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나 여러가지 사정을 이야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이 고소사실을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것인지의 대응방향을 정하고 나면,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증거들이나 사실관계가 있어 법률적인 정리가 필요하거나 혼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기 버거운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합의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의견서 내지 진술서 준비하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이든,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이든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리있게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도 있겠으나, 조사당일에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서면으로 의견서 내지 진술서를 준비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선임된 변호사가 의견서를 준비하겠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이 직접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의견서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정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