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 실수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실수나 잘못이 반복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의뢰인(피의자)의 사건은,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처벌의 수위와 정도를 낮추는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3회의 절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벌금형(구약식)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구공판(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정인혜 변호사를 찾아왔고,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즉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누구나 알만한 국내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중압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승진에 대한 부담감이 겹쳐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이라면 절대 생각조차 하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의뢰인은 위와 같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절도죄로 이미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절도 재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대기업에서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아닌 유죄 판결(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는 것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구약식 처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대형마트 측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피해 변상을 해보고자 하였지만, 대형마트 측에서는 방침상 피해를 변제받거나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며 거절을 하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경찰 조사 준비 및 입회
의뢰인이 절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인혜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설명을 하고 의뢰인에게 선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뢰인 스스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대형마트 측과 합의 시도
의뢰인이 이미 개인적으로 대형마트 측을 찾아가 합의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데다, 실제 최근 대다수의 대형마트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개별적인 합의를 해주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기에, 정인혜 변호사는 대형마트 담당자와 연락하여 의뢰인과 함께 대형마트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담당자에게 직접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의 의사를 담은 편지를 전달하였고, 정인혜 변호사 역시 위 담당자에게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절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변호인과 함께 대형마트를 찾아가 직접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고, 대형마트 측에서도 방침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업무 스트레스가 중첩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이처럼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절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정신과 치료를 뒤늦게나마 시작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 부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도 함께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검사실 구두 변론
이미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도 검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이 구약식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변론하고,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3. 결과(벌금 100만 원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절도 전과 3회, 피해자와 미합의 라는 불리한 사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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