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일회성으로(통장 대여, 양도와는 다름)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의뢰인(피의자)의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모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지인이 동업계약에 따라 자기 몫으로 스스로 마련해 와야 할 동업자금을 제3자(고소인)로부터 빌린 다음 이를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바로 입금시킨 것이 발단이 되어, 이후 동업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고 수익이 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제3자가 그 지인이 아니라 의뢰인을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의뢰인은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카페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동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을 위하여는 동업자금 마련이 필수적인바, 의뢰인과 지인은 각자 스스로의 책임 하에 동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마련한 동업자금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지인은 제3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동업자금을 마련한 후 제3자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도록 하였고, 위 돈은 동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지만,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지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 제3자가 카페 운영 명목으로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며 지인이 아닌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2. 정인혜 변호사의 조력
(1) 피의자신문조서 분석, 의뢰인, 지인, 제3자의 상호 관계 파악
의뢰인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었기에 쉽게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경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인혜 변호사는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이를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은 무엇인지, 의뢰인이 긴장된 조사 분위기 속에서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은 없는지, 경찰의 질문 내용 중 고소장에는 드러나지 않는 제3자의 주장, 진술이 확인되는지, 고소인의 주장, 진술에서 모순점은 없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지인과 제3자 사이에 인척(친척)관계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위 지인과 동업을 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지만 제3자는 위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위 지인과 관련된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서도도 작성된 사실도 없다는 것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위와 같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의뢰인이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사자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의뢰인이 제3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돈을 빌린 당사자가 의뢰인이라거나 의뢰인이 제3자를 상대로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의뢰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상 경찰의 질문에서 확인되는 제3자의 주장,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제3자는 의뢰인 명의로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단지 지인으로부터 카페 동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을 뿐인 점, 1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증조차 없이 대여하기 위하여는 상호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파악한 세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위 지인과 제3자 사이에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과 제3자 사이에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의뢰인이 위 1억 원 금전대여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제3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무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경찰에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는 점을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갚아줄 것처럼 속이고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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