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 몰카 촬영-징역5년취업제한7년,합의금3천만원
전연인 몰카 촬영-징역5년취업제한7년,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전연인 몰카 촬영-징역5년취업제한7년,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3천만원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해자 모르게 가해자는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피해자가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사진

수십 회에 겁쳐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아동 스포츠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미성년인 여자 아이들의 옷 갈아 입는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수십 차례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상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고,

미성년자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았고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였는 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전 연인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에 대하여

성범죄 피해자 전문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우리 피해자의 피해내용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까지 있는지 먼저 파악해 보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수위 및 합의여부 또는 합의액수 등이

추가 피해자의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전 연인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 진행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 사건까지 병합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가해자측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를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사건진행 파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화 변호사는

피고인의 전 연인들이 피해자로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도 미성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성착취물 제작은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이에 한진화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형 선고가 되는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적정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300만원은 금액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트라우마, 사건 후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많이 쓴 상태로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가해자측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연락 및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촬영물 보유 및 유포를 하지 않기로 다짐을 받고서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5년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7년, 합의금 3천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몰래 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국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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