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2년간 만나던 남자 친구(이하 가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합치면 주거 및 생활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내다가
우연히 가해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으며
그 안에는 관계시의 노출 사진과 영상이 100건 이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격분하여 다른 디지털 기기도 찾아보게 되었으며
테블릿과 PC에도 200건 이상 노출 사진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동거남 불법 촬영 범죄사건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다수의 성관계 영상과 노출 사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거 불법 촬영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동의하지 않은 촬영
● 제3자에게 유포여부
이 핵심사안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분노와 불안함으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분노를 가라 앉히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디지털기기 포렌식
▶ 가해자의 촬영물 유포 여부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동거 서약서에는 둘간의 사이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다수의 촬영물 확보
명확한 의뢰인의 비동의
가해자는 불리한 증거들로 인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합의금 5,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2,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합의가 되지않은 다수의 영상을 장기간 촬영한 것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합의를 해당 금액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5,000만원에 합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았지만
친절하고 세심한 사건 해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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