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스토킹,몰카,딥페이크-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3천만원
대중교통스토킹,몰카,딥페이크-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3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중교통스토킹,몰카,딥페이크-징역1년집행유예3년,합의금3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대학생으로,

평소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등, 하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면 언젠가부터 누군가(가해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지하철을 타는 친구도 가해자가 의뢰인을 뒤따라 다니는 것과

폰으로 의뢰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괜한 오해인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 친구들과 같이 가해자에게 수차례 얘기를 하였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멀리서 의뢰인을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과 불안함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해진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대중교통 스토킹 및 불법촬영, 딥페이크 범죄사건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마음 속으로 선택한 후

스토킹과 불법 영상물 촬영을 한 후, 편집까지 한 디지털 기기의 한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게 된 큰 이유는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닌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지속적이고 반복된 따라다니는 행위

  •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제작

​가 핵심사안 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지하철 및 학교 주변 CCTV 영상 확보

▶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 포렌식

를 요청하였습니다.

1. CCTV에는 ​가해자의 스토킹 현장을 확인

2. 가해자의 휴대폰 및 그외 디지털 기기에는 의뢰인을 촬영한 영상물

3.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물

을 확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카메라나 유사기기로 촬영 및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불법촬영, 유포물 삭제지원, 유포현황 모니터링 지원,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연계지원.


평생의 족쇄로 남을지도 모르는 영상물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인 A관련 노출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계속될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의 배포에 관한 불안감

스토킹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으므로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걸음 한걸음 천천히 안정을 취해가며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을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및 불법 촬영에서 해방되어 등하교 길이 마음 편해졌다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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