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께서 작성하시는 엄벌 탄원서,
즉 가해자를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는 문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피해자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변호사님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다시 기억해 내서 탄원서를 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원서를 제출해 봤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제대로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
탄원서를 안 쓰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엄벌 탄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다 읽어보시고 판단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원서의 첫 번째 효과로,
수사기관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 중에는 검사님께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할지
정식재판으로 기소를 할지 그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이 있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검사님께 재량이 있고,
비슷한 사안임에도 어떤 경우는 약식기소가 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이러한 경우 복불복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피해자께서 만일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나 휴직 또는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이 있어서,
그 내용을 탄원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이 때, 피해자의 탄원서는 검사님께서 정식재판으로 기소하시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탄원서에 피해자께서
피해내용이나 피해 조사 당시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구구절절 쓰다 보면
검사님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할지 기소를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기소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의 두 번째 효과는 재판의 선고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보통 재판단계에서 양형자료나
선처해 달라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여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특히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치열하게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처벌수위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호소를 하는데요.
가해자들은 매번 법정에서 출석하여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판사님 앞에서 직접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재판부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가해자와 그 변호사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님도 사람이다 보니,
가해자의 사정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가해자에게 마음이 기울어 선처를 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측에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피해자 변호사마저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 진술 이후 재판부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잃게 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이 궁금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께서는 반드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처벌의사,
피해자의 사건 후유증 등에 대해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이 가해자를 엄벌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해자께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수가 더 커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작성하신 탄원서를 민사소송에서도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무조건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며 탄원서는 잘 작성되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방법”이라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감정적인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께서
탄원서에 반드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쓰시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처벌수위가 과도해 보여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사건내용과 상관 없는 추측성 내용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나쁜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탄원서는 사건내용에 맞게 사실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탄원서가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 내용과, 탄원서에 작성된 내용이 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원서 작성시 피해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