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30대 남성 의뢰인이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남성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단골 여성 고객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법률사무소 문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고, 해당 여성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있지도 아니한 강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생전 처음 경찰조사를 받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로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해당 여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자신을 '강간'한 피의자에게 계속하여 '사랑한다', '사귀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밝히는 등 의뢰인이 해당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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