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혐의없음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으로부터 강간 신고 혐의없음 

이창주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1. 요약

객관적 물증 없이 사건 당시 정황을 충분히 밝힘으로써 통해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술집에서 헌팅한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지고 헤어졌으나,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본 사안의 여성이 신고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이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을 강간하였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잠자리를 마치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올때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숙박업소 CCTV 등 관련 증거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나눈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강간 내지 유사강간이 있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건 당일의 정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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