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친구 남편의 상간녀의 주거에 특수주거침입 

이창주 변호사

혐의없음 및 기소유예

인****

1. 요약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남편과 상간을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30대 여성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친구 남편과 상간행위를 저지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함으로써 특수주거침입 사건으로 입건된 사안

3.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 (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주거'의 해석에 대하여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된 이른바 '위요지'도 주거에 포함시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요지로서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복도 등입니다.

한편 형법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에서 '단체', '다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본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친구와 함께 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주거침입이 아닌 특수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초기상담을 통해 당초부터 친구와 상의 하에 주거침입을 할 요량으로 피해자의 주거로 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나아간 점 등을 주장하여 단순주거침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주거침입에 대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는 특수주거침입이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 결정, 단순주거침입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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