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사병이 부사관에게 욕설하여 상관모욕 

이창주 변호사

혐의없음

1. 요약

군복무 중인 해병대원이 부사관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으로 입건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해병대 전역을 곧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약 한달 앞두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사관(하사)와 가까워져 서로 반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농담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에게 욕설을 한 것을 제3자가 알게 되어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은 상관을 면전이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유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상명하복을 특징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한 당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수사에 대한 관할권은 군사경찰에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상의하여 군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형태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당시 의뢰인과 해당 부사관과의 관계, 평소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관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경찰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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