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사실관계
생활 소모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여러대의 기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던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노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해당 고소인 주장의 요지는 의뢰인이 제작해 납품한 소모품 생산 기계의 부품이 계약시 약속했던 부품이 아닌, 중국산 부품이었다는 이유에서 의뢰인이 사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고, 이것이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이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노바법률사무소측에서는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맺은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당시 납품하였던 기계 부품의 원산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의뢰인이 납품하였던 소모품 생산 기계의 부품의 원산지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의뢰인측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등의 불리한 판결을 받은 채로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이 이어지게 된 상황이었는데 노바법률사무소측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노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기 혐의 제체를 벗기 위해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할 의도'라는 요소를 중점으로 소명하였는데, ①의뢰인이 당시 기계 생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수요에 의해 시장에서 원래 사용하던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점, ②실제 완성 기계가 원래 약속된 부품으로 제작된 기계와 차이없이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던 점 그리고 ③고소인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였을 때 일부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렇게 노바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기계 납품 계약 및 생산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치뤄진 항소심에서 역시 무죄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천 형사사건특정변호사로 선정되었던 수 많은 형사사건 경험을 가진 노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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