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간접 손해까지 청구 가능할까?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목디스크 때문이다. 나는 업계중에서도 내노라 하는 큰 광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팀장이었지만, 십수년간 주말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일하고, 성과급 대신 목디스크를 얻게 되었다.
*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목디스크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상황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이후였다. 신경이 꽤 눌려서 평소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악화되었지만, 그동안 나는 미련하게 참고 일만 했다. 광고회사의 특성상 당장 급하게 기일을 맞추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목디스크를 얻게 되고 나서야 퇴사를 결심하였고, 그 동안 일한 보상으로 받은 퇴직금과 적금을 모아 아예 내 이름으로 작은 광고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광고 촬영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겸 사무실을 계약하였고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를 골라 계약도 하였다. 첫 미팅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공사기간이 1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아무리 늦어도 1개월 반 가량 걸린다고 하여, 나는 당시 쏟아져 오던 광고 프로젝트 일정을 인테리어 공사 일정에 맞추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예상한 기한보다 2주 이상 늦어졌다. 나 나름대로는 혹시 몰라 1개월 반 가량의 텀을 두고 프로젝트 일정을 짠 것인데, 공사가 2달 이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5천만 원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다.
분명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때, 공사 일정에 맞춰 대규모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인테리어 업체에게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 "위약금까지 물게 되었는데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 따져 물어도 '거기까지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오는 것이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홧병이 날 것만 같았다.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할 때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애초에 상대방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면, 그 위약금(간접 손해)까지 손해배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우선 계약기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인테리어 업체가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이처럼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간접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는 어떠할까?
인테리어 업체가 당초 계약했던 시기보다 늦게 공사를 마친 경우 그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손해(임대료의 손해)등에 대해서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그로 인해 프로젝트 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물게 된 위약금의 경우(간접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즉 인테리어 업체로서는 '기한이 늦음으로 인해 곧바로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민법은 이처럼 손해의 발생이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간접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도 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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