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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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란? 

정현주 변호사

사기 고소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란?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종종 형사 고소와 관련한 의뢰를 많이 주시곤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물품 대금을 못 받았다거나, 투자를 하라고 한 다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 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신다.

그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사기로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이건은 민사 문제고,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오셔서,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냐?'라고 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언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1) 기망행위 2) 재산상의 이익 3) 처분행위 4)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 이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1) 기망행위 에서 문제가 된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지인은 그 금원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고, 나는 그 금원만큼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 , '~~ 내가 돈을 꼭 갚겠다.' , '지금은 여의치 않지만 ~~~가 되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사실상 문제가 된다.

2.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란?

대법원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5. 2005도1991 판결).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 묵시적임을 불문할 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잘못된 고지를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므로(대법원 1996. 2. 27. 95도2828 판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기망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돈을 빌리기 위해 용도를 잘못 이야기 하거나, 또는 변제할 의사도 없이 변제할 예정이라고 기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피해자가 실제로는 돈을 갚을 생각이 있었고, 갚을 능력이 있었다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한 경우, 가해자가 명확하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망을 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는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만약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반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사기 고소란, 대부분의 경우 고소의 시기와 내용과 금액에 대한 철저한 전략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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