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변호사,업무방해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까지
나는 다산신도시에서 중고 아이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일을 한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일을 진행해서 일찍이 자리도 잡았다. 나는 유료 광고를 하지 않고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과 소통을 했고, 몇 년이 지나자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 다음은 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막상 인플루언서가 되자 블로그로 유입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다. 고객과 소통하며 진심을 다해 물건을 판매하다보니 나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도 생겼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악플에 가까운 후기가 댓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의 아이디가 아니라 다수의 아이디로 불만 후기가 올라와서,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잘못된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악플에 가까운 후기는 비슷한 내용과 같은 아이디로 계속되는 것 같았다. 올라오는 시간도 비슷했다. 보통 불만 후기는 한 번 정도로 그치고 말텐데 이 후기는 어떤 의도까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고 나름 생각하던 중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찾아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라며 실체를 알려주었다.
알고보니 우리 매장 인근 다산신도시에서 아이폰 중고 매입 및 판매를 하는 업체가 오픈하였고, 우리 매장의 손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각자 다른 아이디로 허위의 불만 후기를 남겼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 온 아가씨는 그 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나중에 법적으로 더 크게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체를 알려주려고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이처럼 경쟁(?)업체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벌인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마음 고생을 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내가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업무방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상담 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이처럼 악의적인 댓글이나 비방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그 정도가 생각보다 무척 클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진실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있고,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려면 우선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를 비방하여 매출을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인터넷 상의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내용의 말을 하면(예컨대 욕설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빨갱이 계집년",등)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1. 24. 81도2280)." 라고 판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가 중시되는 직업이나 지위에 대한 포괄적인 비난이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 지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위 죄에 해당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악성댓글을 달아 업무를 방해한 것도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악성 댓글등으로 업무방해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은 화면들을 증거자료로 잘 보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악성 댓글등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합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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