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손해배상 변호사 - 부동산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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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손해배상 변호사 부동산 사례 소개 

정현주 변호사

손해배상

남양주 손해배상 변호사 - 부동산 사례 소개

남양주 다산동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세가 나와서 의심해 보았지만, 동네도 좋고 건물 외관에 하자도 없는 것 같아 딸 학교와 가까운 빌라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간 정말 평온한 날들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여름이 시작되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

*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누수가 시작되어 거실까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마 전등 소켓 구멍을 타고 마루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실에 누워 있다가 느닷 없이 물벼락을 맞게 되자 기가 막혔다.

사실 처음에는 누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몰랐다. 거실 천장에 빗물이 누적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 무거워진 소켓 구멍을 비집고 물이 한꺼번에 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베란다 쪽에서 빗물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윗 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누수 뿐만 아니라 빌라 곳곳에는 하자가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만큼의 하자였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베란다에서 거실로 계속 빗물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얼른 수리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지내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

그런데 처음부터 집 주인의 태도가 삐딱했다.

"누수라뇨, 그 전 세입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주인의 태도는 아무 문제도 없는 집에 내가 괜한 트집이라도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처음 집을 구할 때는 굉장히 싹싹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집 주인의 냉랭한 말투와 목소리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결국 나는 그대로 지낼 수 없어 자비로 수리를 하기 시작했고, 큰 돈을 들일 수 없어 작은 비용만 지출하여 땜빵 형식으로 수리를 마무리 했다. 물론 영수증은 잘 챙겨두었다. 하지만, 수리를 끝내자 마자 또 다른 쪽이 누수가 되었고, 벽 한 쪽에는 곰팡이까지 번식하기 시작했다.

이쯤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음을 먹고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대로 수리를 해주셔야죠. 지금 집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 말고도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건 집주인이 해결해주셔야죠!"

이럴 줄 알았으면 물론 전세로 이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렴한 전세를 구했다고 좋아했던 과거의 내 자신이 너무 후회되었다. 집 주인은 계속 '아니꼬우면 너가 나가라.'란 적방하장적인 태도였고, 수리를 해줄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결국 견디다 못해 이사를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자비로 수리한 영수증 및 계좌이체 기록도 잘 챙겨두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 '집의 노후화 문제로 더 이상 지내기 어려우니 이사를 하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문자도 보냈다. 네이버 지식인과 인터넷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그래도 피해 입은 이사비용이나 수리 비용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도 얻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나갈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던 집주인이 난데 없이 '당신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를 나갔고, 또한 시세보다 싸게 거주했으니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집 주인이 하자를 알고 일부러 싼 가격에 전세를 내놨다는 것도 이후 알게 되었다. 사실 손해배상을 구할 금액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지금껏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 남양주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소송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최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보증금반환, 임대인의 수선의무, 명도소송 등)에 대해 의뢰를 많이 주시고 있다. 위의 남양주 빌라 사례처럼 집 주인이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취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내가 지출한 비용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 임차인간 일어나는 모든 법률 분쟁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을 빼 놓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의 수리를 요청하였을 때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빠르고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 또한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하는 등의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집을 잘 보여주는 등 협조해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감정 싸움으로 비화가 되게 된다. 사실 손해배상소송까지 할 정도로 금액이 큰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송을 막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현재 세입자(또는 집주인)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법적인 근거, 판례 및 관련 법령의 태도를 정리하여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후 필요할 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나는 여전히 분쟁에 대한 합의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작게 덮을 일이 크게 번져버릴 수도 있다.

싸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나의 권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넣지 않고 최대한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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