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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자 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지급 받았던 간이대지급금액의 5배의 추가징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나 의뢰인은 위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은것이 아니므로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대지급금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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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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