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립학교 선생님으로 음주수치가 0.209%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이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 2명과 빠르게 합의를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조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님은 음주수치가 0.2%초과로 위험운전치상죄까지 범한 사안임에도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끝내고, 퇴직하지 않고 교사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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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구약식] 사립학교 교원/0.2%초과 음주사고/ 피해자2명 상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d4167a4607a38a3858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