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고가의 크루즈 선박을 매수한 후 선박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유람선의 소유권 이전
원고는 크루즈 유람선 소유자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5. 경 김현태에게 유람선을 270,000달러(한화 약 3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현태는 선박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김현태는 2006. 6. 경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7,000만원을 2006. 9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0. 7월 원고에게 유람선을 4,000만원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재매매계약')
한편 김현태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1. 8. 채무변제 명목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유람선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2. 12. 경 크루즈 유람선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유람선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2. 원고의 형사고소
아무리 기다려도 김현태가 유람선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자, 참다못한 원고는 2015. 11. 경 김현태를 상대로 유람선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박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유람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미 유람선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이전된 이후라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원고는 김현태와 의뢰인의 아버지,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김현태는 2016. 5. 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김현태와 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감현태가 원고에게 2017. 1. 까지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원고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하 '이 사건 합의')
김현태는 2016. 5. 경 지급한 3,000만원 이외에 2016. 6. 경 2,000만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일부 돈을 지급받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소송제기
김현태는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1억원을 주어야 했으나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결국 김현태와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① 김현태에게는 합의서의 잔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② 김현태와 의뢰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선박을 4년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 4억원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과 김현태가 원고에게 4억원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2. 이후부터 유람선을 잘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은 황당하게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저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의 유람선 인도청구권 부정
원고는 (1) 김현태와 원고가 2010. 7.월 체결한 재매매계약에 따라 김현태는 원고에게 유람선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2) 김현태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람선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하여 원고가 2015년부터 유람선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바, 유람선을 이용하여 4년간 올릴 수 있는 수익 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재매매계약에 따라 김현태에게 유람선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저는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김현태에게 유람선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시간순서상 이 사건을 정리하면,
① 2005. 원고는 김현태에게 3억원에 유람선을 매도하였고 1억 7,000만원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② 2010년까지 김현태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김현태가 원고에게 유람선을 4,000만원에 돌려주기로 매도하는 내용의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2016. 5. 다시 김현태가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김현태는 3,000만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재매매계약(②)에 따르면 김현태는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받고 원고에게 선박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두 사람이 다시 체결한 합의서(③)에 따르면 재매매계약과 달리 김현태는 원고에게 총 1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이 금액은 김현태가 최초 매매계약(①)에서 주지 못한 잔금 1억 7,000만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원고와 김현태는 합의서(③)를 작성하면서 재매매계약(②)을 합의해제하였고, 2005. 최초 체결된 매매계약(①)에 따라 김현태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잔금 1억 7,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매매계약(②)이 해제되었다면, 재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유람선 인도청구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면탈 행위 부존재
원고는 의뢰인이 김현태와 공모하여 유람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불법행위(강제집행면탈)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부친의 채권 만족을 위해 돈 대신 유람선을 받은 것일 뿐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뢰인 부친과 김현태의 금전거래 관련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청구 중 일부분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의뢰인이 2015년부터 선박을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는데,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고 원고는 2019. 11. 10.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소제기일인 2019. 11. 10. 로부터 3년 전인 2016. 11. 10. 이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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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재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원고가 재매매계약에 기한 선박인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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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선박인도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김현태의 강제집행 면탈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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