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김동수(가명)는 10대 후반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해 알콜 중독자가 되었고, 결혼한 후 딸이 출산하였는데도 계속 술을 마셔 결국 술 문제로 처와 이혼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이혼 후 딸,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알콜 중독증세는 여전했고,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까지 잘 되지 않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김동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집에서만 생활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고, 클리닉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나름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궁핍이 해소되지 않자 알콜 중독증은 더욱 심해져 매일 3병 이상의 소주를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수는 2019. 6. 경 거주하던 아파트 베란다 빨래건조용 봉에 묶은 넥타이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사건자료 확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면책을 인정하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때문에 자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살 사고 발생 당시 자살자의 상태와 사고경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동수의 정신과 의무기록, 경찰의 내사기록, 유족의 진술조서 등을 확보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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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주와 심신상실 주장
정신의학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①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상태, ② 치매나 정신지체 등 인지기능의 심각한 손상, ③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 상태 등으로 적절한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정의합니다.
사건자료를 확인해보니 김동수는 심각한 알콜 중독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에 사고 당시 김동수가 과도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동수는 알콜 중독으로 술을 마신 후 딸에게 수차 폭언 등 난폭행위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었고, 정신병원에 2차례 입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김동수는 사망 전날 22시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딸이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갈 때에도 계속하여 음주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한 번 음주를 시작하면 5병 이상의 술을 마셨습니다.
▷ 김동수는 2019. 6. 18. 오전 6시경 아파트 베란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건조용 옷걸이의 봉에 넥타이를 묶고, 그 줄로 자신의 목을 매고 평상에 걸터앉아 양발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통상 목을 메어 자살하는 사람이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동수는 평상에 걸터앉아 있었고 발도 바닥에 닿아 있었는바, 사망 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본능적으로 목조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바닥을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동수는 목이 조인 상태 그대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사망 당시 심각한 음주로 명정 상태에 빠져있어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동수가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김동수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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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추정되는 사건에서 보험사는 대부분 면책을 주장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살 당시 사고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구체적 사고 발생 경위, 자살의 동기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사고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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