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1. 아파트 증여
이중기는 처 김숙자와 결혼한 후 자녀로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반면, 장녀는 수개의 회사를 창업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차녀 역시 사업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중기는 강남 근처에 소유하고 있던 논이 국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기는 평소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많은데다 가난하게 살고 있던 차남(의뢰인)이 마음에 걸려 아파트라도 한 채 증여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중기 부부와 친분이 있던 무당이 차남의 사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남에게 재산을 주면 집안이 망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중기는 깊은 고민 끝에 집안에서 제일 끗발있던 장녀에게 아파트 1채를 장녀 명의로 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중기는 아파트 매매대금은 본인이 장녀에게 줄테니, 가족들 간 아파트의 소유자는 차남으로 보아 차남을 아파트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장녀는 2010. 경 용인 소재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차남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2. 장녀와 차녀의 분쟁
이후 2014.경 장녀는 차녀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인 소유인 (1) 이 사건 아파트 및 (2) 용인 상가를 차녀 소유의 (3) 강남구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환계약을 둘러싸고 장녀와 차녀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장녀는 용인 상가(2)가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파트(1) 명의를 차녀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교환계약에 따라 차녀 소유의 강남구 토지(3) 명의를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환계약 관련 소송에서 장녀가 1심에서 승소하였고, 차녀는 2심에서 절치부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차녀는 차남에게 2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차남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녀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2심에서는 교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장녀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라 차녀에게 이전되었던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장녀에게 다시 이전되었습니다.
3. 장녀의 소송제기
장녀는 독신으로 살며 커다란 사업체를 일군 승부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장녀는 감히 본인에게 반기를 든 차녀와 차녀의 편을 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차남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장녀는 차남과 차녀에게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녀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차남과 차녀가 (1) 아파트를 장녀에게 명도하고, (2) 아파트를 무단 사용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임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차녀와 차남은 최초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선고기일 전 담당 변호사가 그만 급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사건의 핵심증거자료가 새로이 발견되자, 차남은 급하게 저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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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
이 사건의 쟁점은 차남(의뢰인)이 아파트 소유자인 장녀와의 관계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차남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인 김숙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장녀 편을 들고 있는 김숙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차남은 사건의 핵심증거인 확인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확인서는 父 이중기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이중기와 장녀가 '이 사건 아파트가 차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1심 변론이 종결되기까지도 이를 찾지 못했었는데, 판결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드디어 확인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증인신문도, 확인서 제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에 이대로 판결이 선고되면 차남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긴급히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주장이 누락되었거나,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는 긴급히 이중기와 장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7회까지 진행된 변론이었기에 재개가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를 결정하여 다시 입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영감정 진행
새로 제출한 장녀의 확인서에는 장녀의 도장이 찍혀있었고, 장녀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차남의 소유권을 장녀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었기에 장녀는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장녀는 확인서에 첨부되어 있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본인발급이 아닌 대리발급인 점,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인영)과 인감증명서 상 인감이 다르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확인서를 차남이 위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확인서의 인영과 인감증명서 상 인감란의 인영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영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결과 두 인영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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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인영이 날인된 확인서의 진정성립도 추정됩니다. 확인서를 장녀가 작성하였음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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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진행
인영감정결과로 인해 확인서를 장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자, 열세에 놓였다고 느낀 장녀는 김숙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차남과 차녀가 수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할 때는 나오지 않던 김숙자는 장녀가 증인으로 부르자 바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김숙자는 1930년대 생 할머니었으나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매우 정정하였습니다. 김숙자는 철저히 장녀편에 서서 장녀 측 변호사가 묻는 질문에 '네''네'라고만 대답하였고, 영등포구 변호사와 차녀측 변호사의 질문에는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김숙자가 이렇게 증언하리라는 것을 이미 예상했었기에, 증인신문에서는 김숙자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 도중 김숙자에게 장녀와 차녀의 교환계약 소송에서 김숙자가 서명날인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인서에는 본 소송에서 장녀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불리하다 싶자, 김숙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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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숙자는 父 이중기 명의의 확인서가 작성된 2013. 경, 이중기의 치매가 심하고 거동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이중기와 함께 외출, 돈관리등을 모두 하였으며, 이중기는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2013. 경 ① 이중기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② 이중기가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 사건기록, ③ 이중기가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영상 등을 제시하며 이중기가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있지 않았냐며 반박하자, 김숙자는 중언부언하며 말을 얼버무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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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남에 대한 장녀의 아파트 명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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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녀와 차남 사이에 차남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용대차 계약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차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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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피보다 진한 관계지만, 서로 멀어지게 되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장녀는 수 개의 사업체를 거느린 회장이자 강남에 사옥이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장녀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작은 오빠(차남)가 소송에서 본인 편을 들어주지 않자, 작은 오빠를 그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조차 내쫓으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족간 분쟁은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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