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호소인의 동업정산금 청구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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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호소인의 동업정산금 청구 방어사례 

이요한 변호사

피고 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에 불과한 자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사장인 의뢰인에게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의뢰인)는 김포시의 터줏대감으로 1990년 경부터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소개·개발·분양업을 하였습니다. 2008. 경 원고는 혼자서 피고를 찾아와 토지 거래 중개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후 몇 번 피고의 사무실을 드나들다 피고에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하였습니다.

덩치는 컸으나 순박한 아저씨였던 피고는 원고를 사무소 보조원으로 받아주었는데, 일생의 악연과 엮어버리게 된 사실을 그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본인이 따온 부동산 중개료 중 일부를 받아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리 업무도 맡겼습니다. 원고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자신이 경리일을 보려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하다 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을 통해 사무소의 회계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 부동산 개발

피고는 김포시 임야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적당한 토지를 물색하여 토지 소유자 김도문과 2010. 경 20억원에 토지('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액의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습니다. 원고의 친구로부터도 일부 자금을 빌렸고, 전원주택 예비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선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끌어모은 돈으로 임야개발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공사를 진두지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밑에서 일하던 원고는 자신 역시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다 하였고, 이 사건 토지 근처의 땅('원고 개발 토지')을 사서 스스로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와 원고 개발토지의 공사비용은 모두 사무소의 경리업무를 도맡고 있던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으나, 공사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지출되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피고가 매매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을 자신이 탈취할 목적으로 김도문을 꼬드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김도문에게 '내가 피고의 동업자인데, 피고는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 충분한 돈이 있으니 이 사건 토지개발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에 넘어간 김도문은 개발이 완료된 토지 일부분에 원고가 전원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경리직원에 불과한 원고가 동업자행세를 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져가려 하자 피고는 황당하여 김도문 및 원고와 다툼을 벌였고습니다. 김도문은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명도소송')을 원·피고에게 제기하였습니다.

명도소송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1. 피고는 김도문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2. 김도문은 피고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토지개발을 위해 지출한 6억원의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사용된 유익비이므로, 위 금액을 김도문이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둘다 김도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입장이었지만 김도문보다는 서로를 더 적대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서로 본인이 매수하여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토지 매수인이 유익비 6억원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에서 토지 매수인이 피고로 결정되면서 피고는 김도문으로부터 6억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토지개발사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유익비 6억원은 유일한 개발사업자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거의 5년 간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원고와 싸워왔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피고는 지긋지긋한 원고와의 악연을 종결하기 위해 영등포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실제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자는 누구인지, (2) 원·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개발사업의 주체

하필 피고 운영 부동산 사무소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관련 비용이 모두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출납되었기에,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전부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래 판례와 같이, 계좌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예금의 실제 귀속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명도소송 기록을 확보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된 원고 명의의 계좌('사업계좌') 상 입출납 내역을 일일이 분석하였습니다. 거래내역 상 지출된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공사비만 10억원이 넘게 지출되었기에 거래내역이 매우 많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좌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기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개발의 단독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개발공사 진행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각종 면허세 납부서, 착공신고필증, 허가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동업약정 부존재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중개·부동산 개발을 따로 진행하였으나, 마치 부부가 와이프 명의 계좌로만 생활비를 사용하듯 각자의 사업관련 비용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확인한 후,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양자 사이에 동업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상식적이지 않은 점,

  • 김도문과 피고의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는 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점,

  • 부동산 개발 후 각종 허가서류, 설계관련 서류 등을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며, 위 각 서류에도 피고의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입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상고를 하였으나 이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 주체도 원고가 아닌 피고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실관계의 꼼꼼한 확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확보, 세밀한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개발사업 비용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전부 지출되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을 피고가 주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였고, 핵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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