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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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전부 승소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원고(의뢰인)는 2015. 경 피고 보험사와 원고의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A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A는 2019. 음식점을 개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A의 사망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법리상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두가지 였습니다.

첫째, 원고와 A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지,

둘째, 이륜차의 계속적 운행사실이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가 원고나 A에게 명시·설명하였는지 입니다.

1. 통지의무 위반

가. 관련 규정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보험자)의 보통약관에서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후 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요한 변호사의 주장

이에 대해 A가 이륜차를 영업용으로 계속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운행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A와 음식점을 동업한 자로부터 A가 이륜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시각이 지난지 한참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륜차는 음식점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명시·설명의무 위반

이륜차 운행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계약 당시 위 사실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2009다91323 판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며느리인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작성된 청약서 기타 보험서류에는 '계약 후 이륜차 운행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 시 B가 실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설명을 들은 A가 직접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과 필적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증인신문 진행

증인 B는 원고의 며느리이자 사망한 A의 형수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으로 보일 수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이고 자세한 증언을 해야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해, 당시 B는 경기 북부에, 원고와 A는 경상도쪽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친인척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편도 4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대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실제 B가 먼 곳에 사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계약이 아닌 우편으로 보험계약 관련 서류를 주고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통지의무를 원고와 A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B는 피고로부터 이륜차 계속 운행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 원고와 A에게 이를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필적감정 진행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는 '이륜차 계속 운행 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질문란이 있었고, 원고와 A가 위 란에 자필로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 자필부분이 실제 A와 원고의 필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적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원고의 실제 필적과 보험서류상 필적이 불일치하며, A의 필적과 서류상 필적의 동일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므로, 피고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그러나 수많은 소송경험이 있는 보험사는 명시·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 놓거나 콜센터 직원의 통화녹취록 등을 확보해 놓으므로,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여 보험금 소송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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