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장면 일부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하고자 본 변호인에게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아쉬워 했던 것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으려면 가급적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엉터리 조언을 따라 제대로 사실관계를 다투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취지로 변론에 응했다는 사실이빈다. 사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과거부터 포괄적으로 상호간 서로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반복적 습관이 용인되어 있었던 면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문제가 되는 다수의 촬영 또는 촬영미수 행위 중 일부는 포괄 묵시적 동의가 있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된 변론사항으로 삼은 결과,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형량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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