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영업금지가처분 연이은 승소 사례
2월의 법률사무소 봄은 연이은 승소 소식으로 무척 기쁜 날들이 이어졌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던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이 혼자 고소를 했던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되자 우리에게 사건을 맡기고 우리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송치 결정이 된 것을 비롯하여, 어려운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및 민사 소송에서도 괄목할 만한 승소 결과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 쏟아지는 승소 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뢰인분들이 만족하셔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뿌듯했던 시간들이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으로 멀리 지방에서 급하게 사건을 맡기러 오셨던 분들이다.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 봄씨는 어느 날 영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 심지어 같이 일을 시작한 다른 직원과 함께 소장을 받았다. 그는 굉장히 당황을 하였는데 그전에 일했던 직장에서 사실상 완전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기 때문이다. 봄씨는 많은 채무자들이 그렇듯이 원장의 강요로 인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지만 거리가 5km로 사실상 같은 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정도의 범위여서 우리는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해 보기로 했다.
' 변호사님! 이거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
의뢰인 봄씨는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지, 만약 들어온다면 도대체 얼마로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걱정이 되었다. 영업금지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또 소송에 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봄씨는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오기 건너 아는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방어할 수 있다. ' , ' 100% 승소를 보장한다. '는 취지의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100% 이기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는가? 법률사무소 봄의 결과는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그래서 봄 사무실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변호사들은 절대로 승소를 자신하거나 100%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건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거나 선명하게 의뢰인에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완전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나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100%의 방어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최근 판례의 동향을 고려하면 상대가 청구하는 금액을 최대로 감액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주효하게 먹히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방어도 방어지만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무척 중요하다.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은 1) 피보전권리(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와 2)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인용이 될 수 있는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거나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바로 '경업금지약정'임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다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도,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해 법률사무소 봄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반복하여 주장하였고,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기도 했다. 어느 순간부터 채권자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우리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이번에도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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