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폐업은 언제부터 될까? 또 가처분 이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채무자들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의 상황을 궁금해하신다. 특히 언제부터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인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궁금한 것이다. 오늘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와 관련하여 그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겠다.
우선, 경업금지의무 및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채무자는 언제부터 영업을 못 하게 될까?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바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는 결정문에 기재된 대로, 집행관이 한 달 이내로 채무자의 가게에 직접 찾아가 '공시'를 하게 된다. 이처럼 '공시'가 되면 그 이후부터 채무자는 바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1일 당 결정문에 기재된 대로 일정 금액(대략 1일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간접 강제에 묶이게 된다. 다시 말해 이를 어기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1일 당 기재된 간접강제금을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공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일을 계속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진 및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한꺼번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결정문의 송달이 아니라 '공시' 이후부터 채무자는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고 말할 수 있다.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채무자들은 바로 항소를 할 수 없다. 우선은 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된다. 당연히 같은 재판부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다(가끔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가처분 이의가 들어오더라도 재판부로서는 처음 인용된 영업금지가처분과 같이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큰 이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큰 의미는 없지만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선행한 이후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한다. '항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재판부가 바뀌어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바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관의 '공시'이후부터 계속해서 영업을 못 하게 되고, 그것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 한번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계속 영업을 못한 상태로 가처분 이의나 항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다(민사 소송의 경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한 쪽에서 2심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1심의 판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2심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상 1심 결정에 대한 가처분 이의나 항고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일종의 항고로, 인용이 되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일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간접강제금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제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현금 공탁'이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급박한 필요성을 제시하더라도 당연히 충분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출이 아주 많은 병원 등 하루에 일을 꼭 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현금 공탁을 하고서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간접강제를 막고 가처분 이의신청 및 항고를 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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