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형사재판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재판에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선고 시 소송비용 부담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송비용 부담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는 만큼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적극 다투거나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자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활용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 선고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가.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집행유예의 경우 포함)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186조 1항).

피고인의 부담능력 여부를 불문하고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하여진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소송비용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의 자력이 있다면 필요적으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이다.

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때라도(무죄, 선고유예 등)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된 비용(피고인 불출석으로 증인 여비가 이중 지출된 때 등)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186조 2항).

(2) 공범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법 187조), 한편 검사만이 상소하였다가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 그 상소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법 189조).

다.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법 188조).

고소•고발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함은, 반드시 친고죄 등 고소•고발이 소송조건인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공소제기의 주요 한 원인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검사 아닌 자가 상소를 한 경우에 그 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다(법 190조 1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같다(법 190조 2항).

한편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법 151조 1항).

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 종국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직권으로 그 종국재판에서 부담의 재핀을 하여야 한다(법 191조 1항).

즉 그 형 선고의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료 1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라는 등의 주문을 선고한다.

(2) 종국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제3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직권으로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부담의 재판을 하며야 한다(법 192조 1항).

즉 그 종국재판의 주문에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종국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상소의 취하 등)에는,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든 제3자에게 부담시키든 언제나 직권으로 독립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193조 1항).

(4) 이상의 어느 경우든 부담시킬 소송비용의 액을 산정하여 표시하거나 추상적으로 부담자 및 부담부분(비율 또는 항목)만을 정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집행을 지휘하 는 검사가 그 금액을 산정한다(법 194조).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서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양식 B1241]과 같은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하여야 한다(소송비용예규 3조 본문).

하급심에서 하지 않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상소심에서 한 때에는 상소심 법원사무관 등이 하급심 소송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하급심 기록표지 다음에 철한다(소송비용예규 3조 단서).

(5) 불복은 위 ⑴의 경우는 본안의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와 함께만 상소할 수 있고(법191조 2항), 위 (2), (3)의 경우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192조 2항, 193조 2항).

(6)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법 477조 1항).

검사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법 477조 5항, 199조2항).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법 477조 3항).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법 477조 4항).

즉 집행담당 공무원은 개개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집행의 신속성, 효율성 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 중 1개를 택일 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인「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법 477조 6항).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이란 형사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것을 말한다(형비 2조).

이 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기까지,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며 그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형비 11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받을 자에게 비용명세서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형비 14조).

다만 실무상 법원에서 증인 등에게 운임 •숙박료를 지급하면서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디음에 한정된다.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증인 등의 일당은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다(형비 3조).

이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형비규칙 2조).

증인 등의 일당을 비롯하여 재판 관련 각종 수당 등의 연도별 적용금액은, 종합법률정보 ‘규칙/ 예규/ 선례’ 항목의 상세검색 화면에서 ‘대법관회의 의결사항(재판관련 각종 수당)’을 통하 여 확인할 수 있다.

증인 등의 여비는 운임과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식비를 말한다. 형비규칙 3조 1항)으로 한다.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및 힘공운임의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지급한다.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형비 4조).

증인 등의 숙박료는 출석 등에 필요한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형비 5조).

증인 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형비규칙 3조 2항).

② 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

감정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기타 비용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형비 7조).

감정료 등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중 제7장과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재일 2004-5)」참조.

​③ 국선변호인의 일당•여비•숙박료 및 보수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선변호인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조 사 또는 처분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형비 10조).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다(형비규 칙 5조 1항).

국선변호인의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 포함)은 앞서 살펴본「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증인 등의 여비 및 숙박료 규정을 준용 한다(형비규칙 5조 2항, 3항).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일에 출석한 국선변호인에게는 일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재판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호인과 보수계약 체결 시 보수와 별도로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제15조 제1항은 ‘공판기일(또는 심문기일)의 법정출석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초과하는 매 1회마다 기본 보수액의 30% 범위 내에서 각 증액하여 보수를 지급하고(2호), ‘국선변호인이 변론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기록의 열람, 복사, 통역, 번역을 시행하거나 여비, 숙박비, 식비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이 소명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6호).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다(형비 8조 2항).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형비규칙 6조 1항).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등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함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형비규칙 6조 2항, 3항).

④ 무죄•면소판결의 공시에 소요된 비용

신문 또는 관보 게재를 위하여 지출한 광고료 등을 말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한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소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88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고소인 등이 부담할 소송비용이 라고 볼 수 있다.

(2)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소송 제도상의 일반적 비용(법원의 설치, 유지, 관리비용,직원 인건비 등)

② 증거보전절차(법 184조) 또는 공판개시 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법 221조의2)에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지급한 비용

③ 기소 전의 조사비용

④ 재판 외에서 지출된 비용

⑤ 법정 외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등의 여비, 숙박료 등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