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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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란 즉일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한다는 의미이며, 심리 후 심판의 선고까지를 즉시 하여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결심판은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즉결법정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법정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통상의 공판절차와 다릅니다. 이러한 통상의 공판절차와 즉결심판 절차는 어찌 다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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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개정의 요건


1. 개정의 요건

가. 개정

즉결법정은 판사 및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즉심 7조 2항).

나. 피고인의 출석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요건이다. 즉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할 수 없다(즉 심 8조).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개정하며 심판할 수 있는 경우는, 구류가 아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즉심 8조의2 제1항)와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심판을 허가한 경우(즉심 8조의2 제2항)이다. 불출석심판에 대한 상세는 아래 4. 참조.

다. 변호인과 경찰서장 등의 출석 여부

검사는 물론, 경찰서장의 출석은 개정의 요건이 아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즉심 9조 3항).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등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83조가 준용되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즉결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심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 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3059 판결).

2. 서면심리 - 불개정심판

즉결담당판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며 심판할 수 있다(즉심 7조 3항 본문). 이를 서면심리 혹은 불개정심판 이라 한다.

다만 불개정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류형에 처할 수 없다(즉심 7조 3항 단서).

실무상 불개정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피고인의 출석이 가능하더라도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한 사건, 벌금형이나 과료형에 처할 사건임이 명백하고 피고 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된다.

불개정심판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출석심판과 같으나 개정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을 요하는 불출석심판과 다르다.

불개정심판의 경우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일의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에게 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즉결심판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 어야 한다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9조 제1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즉결담당판사가 불개정심판을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즉심 11조 4항).

즉결심판 심리절차


가. 모두절차

개정하여 심리하는 경우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신문을 하여 피고인임이 틀림없 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의 출석은 요건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의 모두진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심 9조 1항).

심판할 사건의 수가 많은 경우 실무상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불복방법의 고지는 개정 후 심리 시작 전에 재정한 모든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하는 것이 부득이하더라도, 불복방법의 고지는 불복이 예상되는 피고인에 대해 심판절차 중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나. 피고인신문

즉결심판의 심리에는 청구권자인 경찰서장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1항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판사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다. 증거조사

(1) 재정증거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 할 수 있다(즉심 9조 2항). 이는 즉결심판에서 심리의 신속을 위하며 증거조사의 대상을 재정증거로 한정한 것이다.

(2) 증거신청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즉심 9조 3'항). 그런데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증거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9조 제2항은 심리의 신속을 도모하는 즉결심판의 목적상 증거조사의 방식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도록 완화하고 증거조사의 대상도 재정증거로 한정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권을 배제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위 조항이 ‘재정하는 증거’라는 제한 요건만을 두었을 분 경찰서장에 의해 ‘제출된 증거’에 한 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재정하는 증거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피고 인과 법정까지 동행하였을 때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때이다.

(3) 증거법상 특칙

(가) 증거능력에 대한 특칙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즉심 10조).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과하는 형이 경미하고 절차의 신속과 적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의하며 작성한 자백하는 취지인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나 진술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진술의 임의성과 해당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은 배제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규정(법 309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수집층거배제의 법칙(법 308조의2)은 물론이고, 제312조 제3 항 및 제313조를 제외한 전문증거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즉결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된다(즉심19조, 법 318조 2항).

(나)보강증거법칙의 배제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 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즉심 10조).

이 경우 피고인의 자백은 법정에서의 자백에 한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 포함되므로 자백진술이 기재된 경찰 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관 면전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피 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자백의 임의성(법 309조)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최종변론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심 19조, 법303조).

선고 또는 고지


즉결심판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법정에서 구두로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을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즉심 11조 1항).

즉결심판을 선고할 경우에도 출석한 피고인에게 간단하게라도 양형의 이유를 설명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양형이유의 설명은 법관 스스로의 양형기준을 정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법정에서 심판받는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자신에 대한 형량이 적정하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면만으로 심리하거나(즉심 7조 3항) 불출석심판을 한 경우(즉심 8조의2 제1, 2항)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즉심 11조 4항 본문).

다만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불출석심판을 한 경우로서 피고인 등이 미리 즉결심판서등본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다(즉심 11조 4항 단서).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불출석심판청구서의 양식에는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만 줄을 그어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상 예납까지 마친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송달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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