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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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이때 재심청구의 대상과 일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가. 대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며서만 청구할 수 있다(법 420조).

여기서 말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① 제1심법원이 선고한 유죄의 확정판결,

② 항소심, 상고심이 파기자판하여 선고한 유죄의 확정 판결,

③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 즉결심판이 포함되나,

무죄(대법원 1983. 3. 24.자 83모5 결정), 면소(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대법원 2018. 5. 2.자 2015모3243 결정),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판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심청구의 대상인 판결은 확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상소심에서 파기된 판결(대법원 2004. 2. 13.자 2003모464 결정),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그 유죄판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의 그 약식명령(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으므로 항고기각결정이나 재정신청기각결정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대법원 2021. 4. 2. 자 2020모3321 결정).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판결).

. 재심사유

(1) 증거의 위조, 변조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법 420조 1호). ‘확정판결’이란 형사의 확정판결을 말하고 여기에는 약식명령이 포함된다.

⑵증언, 감정 등의 허위의 증명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같은 조 2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을 말하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6. 1. 자 85모10 결정).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증거물 또는 증언”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되었을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도1080 판결).

그러나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것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증거물 또는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 등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등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혹은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 8529판결).

(3) 무고죄의 성립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같은 조 3호).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의 변경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같은 조 4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라 함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다른 재판을 뜻한다(대법원 1986. 8. 28. 자 86모15 결정, 대 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5)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같은 조 5호).

위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원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되고,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원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 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 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증거이므로,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7. 1. 13.자 96모51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참조).

또한 '형의 면제’라고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의 경우만을 말하고 임의적인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84. 5. 30.자 84모32 결정),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을 사유에 불과한 경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 자 92모31 결정)나 필요적이건 임의적이건 형의 감경사유를 주장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496 판결).

(6) 침해한 권리의 무효 확정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같은 조 6호).

(7) 관여법관 등의 직무위반범죄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 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같은 조 7호).

주의할 점은 제7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법경찰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 죄가 사건의 실체관계에 관계된 것인지 여부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의자에 대한 조시를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다(대법원 2006. 5. 11. 자 2004모16 결정).

(8)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47조 3항, 4항).

여기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함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관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무효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같다(헌재 75조 7항, 8항).

한편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형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은 원칙적인 재심대상판결인 제1심 유죄판결 또는 파기자판한 상급심판결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심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그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 또는 상 고기각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대상 판결은 제1심판결이 되어야 하고,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 는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 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보정한다면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 롤 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16. 자 2022모509 결정).

(9) 특별법에 의한 재심

형사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일반적인 재심 이외에도 특별법에서 재심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와 「5·18민주회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죄의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면소판결도 재심 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가 그 예이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가. 대상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법 421조), 다만 재심사유는 위 1.의 경우에 비하며 제한되고, 재심사유가 인용되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상소심의 심리절차가 진행될 뿐이며, 그 효과가 바로 원심의 유죄판결에 미치지는 않는다.

. 재심사유

위 1. 나.의 재심사유 중 ⑴ , (2), (7)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분이며,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법 4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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