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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직사이트를 통해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사책임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사 책임
1. 사기죄의 고의
현금수거책은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법조로 처벌받습니다만, 주된 죄는 결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입니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는 심리상태입니다.
고의 중 '확정적 고의'는 범행의 결과발생을 확실히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는 확실한 인식은 없었으나 '그럴수도 있겠다.' '범행의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 정도의 인식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현금수거책이 자신이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다면 확정적 고의범이고, 그렇지는 않으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범행을 한다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2.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
대다수의 현금수거책은 거대 피싱 조직의 최말단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피싱범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며,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보다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됩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이나 ‘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현금수거책의 고의판단
현금수거책의 고의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설시한 판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수거책이 현금수거업무가 불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하였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공범과 연락한 내용과 연락수단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이 대면미팅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만 연락하였다면 정상적인 업무라 보기 어려우므로,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위탁과정의 비정상성
정상적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대면 면접, 신원조회,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3. 현금수거 업무의 특이성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 현금수거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이 일반적이지 않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야 고객 정보를 전달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수령한 점,
받은 현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분산 입금한 점,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송금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4. 보수지급방식
현금수거책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보수가 현금으로 수거 행위 당일 지급되었고,
고정급여가 아닌 건당 수수료가 지급되며,
보수가 일반적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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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에서 소환요구를 받았다면 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최초 구직활동을 하게 된 경위, 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현금수거 업무 방법, 보수 수령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관계로 혐의를 벗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특히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리해석과 자료수집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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