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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관리에 관한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사례 

이요한 변호사

원고승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사망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서울 땅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2007.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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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약정서에 '상속토지의 매매가 성립될 경우 또는 매매성립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이득금 정액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나 상속토지의 매매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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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5. 상속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나 차일피일 약정금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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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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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 조력 - 피고 주장 반박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3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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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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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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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자인데 상속토지를 찾아주는 대가로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므로, 약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마호 위반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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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피고 소유인 상속토지를 찾아주는 행위는 법률상 권리를 보전 내지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이므로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2.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처리한 업무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5%로 감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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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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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서에는 2007. 4. 30. 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007. 6. 30. 보수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2019. 7.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약정금 채권은 2017. 6.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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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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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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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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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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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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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상속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은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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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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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상속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과 대법원 판례의 사안(등기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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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액은 감액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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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는 재개발 예정 토지로 재개발 조합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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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에 상속토지의 처리방법에 관해 문의하여 보니,

① 재개발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공탁하는데,

② 피고는 원고가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덕분에 스스로 조합에 연락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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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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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상속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는 공시지가 상당액의 보상금만 받게 되는데, 보상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배제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을 받았는바,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지가상승분)을 수취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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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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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6. 6. 25. 가압류가 경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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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압류 취소가 가능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실제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 의하면 가압류 취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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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6. 6. 25.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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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시가감정 진행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득금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7. 4. 30.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약정금의 지급일은 2007. 6. 30. 이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가 얻은 이득금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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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2007. 6. 30. 상속토지의 시가는 2억 5,000만원 정도였으므로, 그 중 30%인 7,8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영등포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소멸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을 1/3로 감액하였습니다.


약정금 청구와 같은 민사분쟁은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확정 뿐 아니라, 다양한 민사상 법리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사건은 약정서에 사서인증까지 받아 일견 돈을 받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실제 소송에 들어가자 변호사법 위반, 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 법리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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