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사망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서울 땅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2007.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약정서에 '상속토지의 매매가 성립될 경우 또는 매매성립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이득금 정액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나 상속토지의 매매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상속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나 차일피일 약정금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조력 - 피고 주장 반박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3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1. 약정은 무효이다.
●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자인데 상속토지를 찾아주는 대가로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므로, 약정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마호 위반으로 무효이다.
● 원고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가 피고 소유인 상속토지를 찾아주는 행위는 법률상 권리를 보전 내지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이므로 변호사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2.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처리한 업무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약정금은 5%로 감액되어야 한다.
3.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 약정서에는 2007. 4. 30. 부터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007. 6. 30. 보수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 2019. 7.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약정금 채권은 2017. 6. 30.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후 3년이 지나도록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민법 제175조에 따라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피고 주장 반박]
피고 주장에 대해 저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1.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닌자가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상속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은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시하였는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원고가 상속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과 대법원 판례의 사안(등기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보수액은 감액되기 어렵다.
상속토지는 재개발 예정 토지로 재개발 조합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에 상속토지의 처리방법에 관해 문의하여 보니,
① 재개발 조합에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찾지 못할 경우 관할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금을 공탁하는데,
② 피고는 원고가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덕분에 스스로 조합에 연락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① 원고가 상속토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는 공시지가 상당액의 보상금만 받게 되는데, 보상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 배제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도움으로 조합원이 되어 입주권을 받았는바,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지가상승분)을 수취할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는 2016. 6. 25. 가압류가 경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가압류 취소가 가능하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취소가 가능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실제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 의하면 가압류 취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이에 2016. 6. 25.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 시가감정 진행
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득금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007. 4. 30. 약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약정금의 지급일은 2007. 6. 30. 이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피고가 얻은 이득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2007. 6. 30. 상속토지의 시가는 2억 5,000만원 정도였으므로, 그 중 30%인 7,8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승소판결 선고
재판부는 영등포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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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소멸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의 존재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을 1/3로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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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청구와 같은 민사분쟁은 재판부에서 사실관계 확정 뿐 아니라, 다양한 민사상 법리의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사건은 약정서에 사서인증까지 받아 일견 돈을 받기에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실제 소송에 들어가자 변호사법 위반, 소멸시효 완성 등 다양 법리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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