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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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진술 요령과 주의사항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매번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를 조언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시 진술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문 시작 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것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고지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법률상 권리이나 실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이를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하는 태도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본인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키겠다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기본원칙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때는 간략히 핵심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부연 설명을 하는데, 사건의 핵심쟁점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만을 간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유리한 사실관계·증거가 있다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친 후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아는 것만을 답변

이전에 공소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여부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는 공소사실이 피고인 자신이 경험한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437

수사관 질문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기초하여 아는 것만을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중 모르는 것이 나오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질문이 있다면 아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야 합니다.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진실은 ~~이다.'는 식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추측하여 답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지어내어 진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가공된 사실은 각종 증거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의 정황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을 할 때 답변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 해당 답변은 답변자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불리한 증거를 제시할 경우 즉답을 피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유보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조서 검토

위에 언급한 사항을 지켜 진술하였으나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에 휘말려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본인의 언어로 '꾸며' 작성합니다. 피의자 조사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실제 진술한 취지와 다른 진술이 기재되어 있거나,

  •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으며,

  • 진술하지 않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조서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조서가 수정이 되지 않았다면 피의자가 해당 조서 내용에 대해 이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시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가름할 뿐 아니라 이후 진행될 검찰조사·형사 공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진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가능한 수사입회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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