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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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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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시 대처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요구의 의미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수사절차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단계 수사는 통상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고발장의 접수

2) 고소인·고발인 조사

3) 피의자, 참고인 조사

4) (필요한 경우) 고소인, 피의자의 대질조사

5)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즉,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나 참고인을 소환하므로, 수사관은 고소인 등이 제출한 고소장과 그들의 주장까지 모두 확인한 후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고소인의 말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조사는 압박적으로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유죄의 증거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한 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3286


출석요구 시 대응방법

1. 수사상 지위 확인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경찰관에게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피의자는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 피의자 조사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고 자발적 협조 하 조사에 참석합니다.

2. 혐의내용 확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이라면, 수사관에게 고소인 / 범죄혐의 / 범죄일시 / 피해금액 등 범죄사실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혐의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조사일정 조율

경찰관이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바로 조사일자를 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조사 받을 경우 실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하겠다." 고 말하여 출석일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4. 조사 준비

가. 변호인 선임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 사건의 쟁점 파악

  • 방어전략 수립

  • 강압적 수사 방지

  • 진술의 방향 결정 및 불리한 진술 방지

  • 관련 증거자료 확보

  • 고소인과의 합의 등 다양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증거자료 수집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방어준비를 위해 조사일정을 넉넉히 확보합니다. 고소장을 입수한 후 사건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사전에 신중히 결정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시 주의사항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체포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2회 이상 불출석 할 경우 체포영장이 청구되는데,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금기간이 길어진다면 사실상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구금상태에서는 증거확보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어도 조사 며칠 전에는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1회 경찰 조사는 형사절차의 시작으로 전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절대 성급히 조사를 받지 말고, 가능한 넉넉한 기한을 확보한 후 방어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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