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늘 꾸준하게 있던 문의 중 하나였지만, 요즘은 더 부쩍이나 관련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소되지 않는 채무 문제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저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매우 불안해하고 걱정 가득한 그때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상담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빌린 것도 사실이고, 그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긴 했으나, 피의자인 의뢰인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고요.
금전을 차용한 것도 사실이고, 변제를 안 한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건지 궁금하신가요?
저 남양주형사사건변호사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C 씨는 D 씨에게 부동산 계약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차례에 걸쳐 1,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갚을 테니까 잠깐만 빌려달라는 이유로 ✔약 16회에 걸쳐 4,700만 원을 교부받았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다른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약 5,900만 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은 피의자가 부동산 구입 자금, 계약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자신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나, 정작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고, 그간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금전을 차용하던 이유가 사실이긴 한 건지 그 존재 자체가 의심된다면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해결]
D 씨가 우리 의뢰인 C 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체하고, 그 일부는 수표로 지급했다는 고소인 주장은 사실 확인이 되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목이 상대방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우선, D 씨는 부동산 계약 자체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 소유주인 사람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차용금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과 등기비를 비롯해 구매대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C 씨가 차용한 금액은 약 3,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심지어 그 3,300만 원도 기한을 안 정해 놓고 차용해 준 것이며, 이전까지는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고소 즈음 일방적으로 금액 통보를 하였다는 점과 통보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점, 이후에는 전화를 아예 차단해서 협의 자체를 못 한 점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반박할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D 씨는 이체할 때마다 어떤 이유로 주는 것인지 메모하였다고 했는데, 메모 중 하나는 일부만 기입되었고, 그 외 내용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의 서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정말로 빌려준 돈이라면 ‘빌려주는 것’이라고 메모에 표시해두는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혀 그렇게 기재를 안 한 것이 더 많았고요.
더불어 상대방 측에서 제출한 증거 중 C 씨와 주고받은 문자 대다수가 본 건 발생일 이후이고, 발생일 경 받은 문자도 D 씨가 돈을 교부하였다는 답장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방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제출한 증거가 불일치하며,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 스스로 자백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가 있는 건 인정하나, 이는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며라고 보았고요.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그러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상대를 기망하였거나 변제 의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나가며]
문제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금전을 차용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며, 참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이 오고 간만큼 매우 복잡하고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요.
상대측 주장에 허점이 분명하게 보였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사관님에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고, 자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더니, 수사관님께서도 의견서 덕분에 사건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것 같다고 하셨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민사적으로 다룰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섣불리 형사고소를 하여 무척이나 난처한 입장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처가 늦거나 미흡하기 마련인데, 혐의가 정말 억울하신 입장이라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구할 곳이 없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자문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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