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이혼 후, 마음 한 켠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걱정과 그리움.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걸 저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그 감정을 전부는 아니어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내 아이를, ‘이혼’이라는 결정으로 쉽게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면접교섭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 아이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고통받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가 보기 싫어해요.”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만나려고 해요?”
이처럼 아이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전 배우자의 일방적인 판단과 핑계로 아이와의 만남이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진 그 끈이 끊어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길 바랍니다.
법 격언 중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보장한 권리라 하더라도,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면접교섭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837조의2에서 이혼 후에도 자식과 부모가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이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는 받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주장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권 불이행한다면, 그저 답답해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양육에 심각한 방해가 될 때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면접교섭권 불이행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배경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고 있다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지키도록 권고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67조를 살펴보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임을 증명해야만 법원의 이행명령과 그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문, 양육자에게 만남을 요청한 증거 등을 수집해 절차를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간접강제 절차
이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3️⃣ 손해배상
방해가 반복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각 사건마다 방해의 기간, 횟수, 자녀의 정서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리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이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와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반듯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대한변협에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김효정 의정부가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으로 여러분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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