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사공판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형사공판1심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공소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을 개진합니다. (증거인부) 오늘은 증거인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부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형사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지에 대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예시

증거인부는 1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데, 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으로 답변하는 공소인부 이후 ② 증거인부가 진행됩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는 1회 공판기일에 공소인부와 증거인부가 모두 진행될 수 있으므로, 1회 공판기일 전 위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인부에 대한 답변 - 증거의견

증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동의' '부동의' '내용부인'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로 '동의' '부동의' 로 증거인부를 합니다.

▶'동의' 는 말 그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특정 증거에 대해 '동의' 할 경우, 해당 증거는 판사에게 제출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의'는 검사의 증거사용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으로, '부동의' 한 증거는 그 성격에 따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거나 증인신문 절차를 거친 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고소장, 사실확인서 등 사람의 진술이 담긴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증거들은 사람의 진술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을 담은 서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증거의견 결정방법

1. 자백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사건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증거 동의를 합니다.

다만 당해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거나 양형에 불리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된 증거가 있다면, 법관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인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부인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든 증거에 대해 부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중 누군가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증거를 주로 부동의 합니다.

▶비진술증거

범죄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의 증거는 진술증거가 아닙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빙성 확인이 필요한 진술증거와 달리 그 내용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므로, 내용이 위조되거나 조작되지 않는 이상 통상 부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증거

피고인, 고소인, 참고인 등 사람의 진술은 진술시기와 장소, 기억유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거나 신뢰도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인사건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해 증거 부동의를 하여, 원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한 후 증인신문을 통해 원진술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증거인부의 중요성과 증거의견 철회

1. 증거인부의 중요성

증거를 동의하는 자백사건 보다는 부인사건에서 증거인부가 중요합니다. 부인사건이라도 부동의 하는 증거는 몇 개 되지 않는데, 동의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진술조서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특정하여 부동의 하는 식으로 세밀하게 증거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벼운 폭행을 당했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의 핵심증거는 의사의 진단서라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단서에 대해 부동의하여 의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2. 증거의견 철회

증거인부가 중요한 이유는, 증거동의 의견을 번복하는 데 시기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의견 번복은 1심 증거조사 완료시 까지만 가능하므로, 섣불리 동의한 증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재판장의 증거조사 완료 고지


증거인부는 공소사실 인부와 더불어 형사공판 1심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한번 밝힌 증거의견은 증거조사 완료 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증거의견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부인사건 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