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업주부재산분할청구#위자료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업주부재산분할청구#위자료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소송#전업주부재산분할청구#위자료 

한세민 변호사

일부승소

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상대방과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계속해 오던 중 상대방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및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2.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분할비율,

1.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다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에 있어서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다기 보다는 양 당사자의 모두의 잘못이라고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2. 관련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있어서 상대방은 본인 단독 명의 재산이고, 의뢰인의 경우 혼인생활 후 전업주부로서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들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였고, 위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바, 비록 상대방 본인 명의 재산이고 그 취득에 있어서 기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당한 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45%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154,2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민법 제 840조 제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