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소송비용청구#민사소송#변호사비용#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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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민 변호사

인용

원****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청구사례


■사건요약

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에서 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 소송비용의 청구방법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 등)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용으로 600만원을 사용하였고, 상대방에게 8천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 + [(8,000만원-5,000만원) x 6/100] = 620만원이므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6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1, 2, 3심을 전부 승소할 경우 각 심급마다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에서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착수금)뿐만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요즘엔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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