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남)은 미혼 여성(원고)과 교제하다가 소송을 당합니다.
미혼 여성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당시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심적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였고,
처음 거짓말을 하다보니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었고...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였음을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