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 원고)는 아내에게 내연남(유부남, 피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원고는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결혼 24년만에 아내의 불륜으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상간남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람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간남의 아내는 원고 아내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지켜만 볼 수 없고 맞소송으로 소송하게 됩니다.
<상간남의 입장>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은 해명하겠다고 합니다.
원고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 낙태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아내가 돈을 요구했는데,
내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까봐 겁이나 돈을 준 것이지 스폰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이혼했지만 당신네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깍아 달라!
부정행위 발각 및 종료 후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내가 소송당해서 위자료 지급했으니 회수하려고?
원고는 조롱당했다고 주장하나 나는 당신을 조롱한 적이 없어요..
당신 아내랑 불륜한건 인정하니 미안합니다.
원고 아내가 내 아내에게 소송당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불륜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의 뜻을 원고에게 전했으니 좀 봐달라!
법원에서 2번 재판하고 판결선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아내들의 상간 위자료(2천만 원)보다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 아내의 산부인과 비용을 대납해준 사정,(임신, 낙태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슨 일이 있었으니 산부인과에 갔겠죠?)
원고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이후 피고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 중 일부를 올린 점(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것은 장난이었고,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하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조롱한 것으로 판단했네요)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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