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시비끝에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특수상해)
운전중 시비끝에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특수상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운전중 시비끝에 차량으로 사람을 쳤다?(특수상해) 

최한겨레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서****

어느날 새벽,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유턴 순서 무제로 인하여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리라고 했더니,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으니 기다리고 말합니다.

112 신고라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당황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왜?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는 0.067%, 면허정지 처분)

피고인이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면서 피해자를 3회 가격합니다.(전치 2주)

<재판부의 판단>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112 신고를 취소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들,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로 판단합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20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합니다.(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피고인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일부러 다리를 대서 마치 자해를 하였다는 뉘앙스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운전 관련 범죄전력이나 폭력 관련 범죄전력도 없는 점,

진로를 막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물러나게 하려는 차원에서 행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졌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합니다.

제발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시비가 붙어 홧김에 차량으로 사람을 가격했다면 실형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야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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