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간소송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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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대전상간소송 공시송달로 진행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5년차,

집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남편은 누군가에게 홀린 듯이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핸드폰 중독 같다면서 제발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부탁했으나,무시당합니다.

핸드폰 좀 보자고 하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내연녀와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발견됩니다.

남편은 출장간다고 하더니 옆 좌석에 상간녀를 태우고 데이트를 합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재미로 가입한 불륜 밴드를 통해 상간녀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는 남편외에도 밴드 회원들과 부정한 만남을 하고 있었습니다.(남편이 말해줌)

남편과 상간녀는 커플밴드를 만들어 밀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초본을 발급받아 최종주소지에 소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재판분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나옵니다.

상간녀는 소송당한 줄 알면서도 피한 것일까요? 소송당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추완항소를 했겠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남편과 상간녀가 처음 만난 날,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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