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재회한 아내의 불륜(해외거주자의 상간소송 사례)
전 남편과 재회한 아내의 불륜(해외거주자의 상간소송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전 남편과 재회한 아내의 불륜(해외거주자의 상간소송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수****

의뢰인(남편, 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16년만에 아내의 외도로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현재 원고 부부는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아내는 결혼하기전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아내의 이혼 경험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갔을 때 아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재회 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의 입장>

전처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재회하면서 약 10개월간 연락하고 만난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녀간에 만났다면 이 모든 것을 간통행위로 단정합니까?

전 처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너무 과한거 아닙니까?

깍아주세요!(피고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나 재판에는 불출석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불륜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재혼했으면 현재 배우자에게 충실해야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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