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건 의뢰인께서는 아드님께서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당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아드님께서 이혼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더 큰 문제는 이혼 소송 원고(의뢰인의 전 며느리)가 재산분할판결에서 승소하였음을 기화로,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아들이 이혼 소송 전 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다시 의뢰인에게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전 며느리는 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의 아들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재산처분행위는 본래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에 관한 것으로서,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모든 아파트 매매대금, 공과금을 본인 명의로 부담하였고, 단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홀로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고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먼저 의뢰인에 대한 부동산 매각대금 이체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행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부동산 매매대금 납부 자료, 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의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정리하여, 피고(의뢰인)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 기록을 검토하던 중, 원고 측에서 한 가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고의 채권자취소 소 제기가 의뢰인 아들의 재산처분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 소 제기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고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곧바로 "이번에 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으니 그리 알라"는 메시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메시지를 의뢰인이 원고에게 발송한 날짜가 예컨대 2020년 3월이었다면,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날은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즉,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던 시점은 이미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행위(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시간이 도과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원고의 청구가 실체적 요건이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에 관한 문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제대로 분석, 대응하기 어려운 쟁점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과 관계된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에는 민사, 가사 법리에 두루 능통한 변호사만이 제대로 된 소송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민사, 가사 소송에 관한 오랜 실무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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