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이혼재산분할을 이루어낸 사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이혼재산분할을 이루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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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한 이혼재산분할을 이루어낸 사례 

조훈목 변호사

청구인용

수****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들이 구체적인 이혼 조건에 관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절차에 돌입할 경우에는 아무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1심 절차 진행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 절차가 상고심(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면, 상대방의 거짓되고 과장된 주장, 방어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큰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서 판결을 통해 원하는 바(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를 모두 얻어 낸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끝난 후에는 정신이 매우 피폐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반드시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이 이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라는 방법 외에도 '이혼조정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속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최초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소송 진행 중 당사자들에게 합의 또는 화해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해권고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교적 빠른 갈등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이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 건 개 요

제가 담당하였던 이혼 사건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가정주부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으로,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밀담을 주고받는 상황을 목격하였고, 사실관계 추궁 끝에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께서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린 다음 신속히 이혼 소송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사실을 추궁한 통화 녹취록을 상세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에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대상이 된 피고 명의부동산에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장을 받아 본 피고 역시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소장 기재 자체로 명백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의뢰인께서는 매번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고, 소송대리인에게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절차를 끝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였던 저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신청서 제출을 통한 분쟁해결방법을 의뢰인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원, 피고의 이혼 재산분할대상은 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만이 남아 있었기에, 원, 피고 거주 부동산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산한 액수를 피고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신청서 접수 전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당사자의 혼인기간, 피고의 유책사유, 당사자의 재산상황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정리한 액수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차분히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방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두 사람이 합의한 재산분할 합의서를 첨부하여 화해권고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신청서를 수령한 수원가정법원은 양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작성한 화해권고신청서 내용을 전부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양 당사자가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송 절차는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결 론



이처럼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를 통한 분쟁해결방법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 보유재산내역, 재산분할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화해권고를 신청한 쪽에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예컨대,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화해권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가사 소송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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