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통계상 대한민국 부부 중 4쌍 중 1쌍은 이혼을 겪게 되며, 실제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 유형 중 가장 흔한 소송 유형 역시 '이혼소송'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재산분할인데, 이혼 재산분할 건의 경우,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이 적거나,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 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유지되고, 혼인 기간 동안 부부 재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되었다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는데, 요즘 인터넷에 워낙 많은 법률 정보가 넘치다 보니,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까지도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년간 이혼소송을 수행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시거나 나아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시는(혹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시는 경우)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원, 피고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고된 일일뿐만 아니라, 둘째, 변호사 없이 재산분할을 준비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의견에 따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 표는 실제 이혼소송 절차에서 제출하는 이혼재산목록표 중 일부를 수정, 발췌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 당사자는 본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산목록표에는 각 소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증권, 보험, 차량,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재산 내역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 없이 전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재산분할문제는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무에서는 재판장님께서 직접 각 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친절함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 당사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까지도 직접 조회, 정리하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에서는 원, 피고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재산 내역은 부풀리기 마련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재산 내역은 은폐, 축소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소송 직전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한 재산을 분할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하에서는 실제 소송에서 원고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약 1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배우자로부터 재판 상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셨던 분입니다. 해당 이혼 소송에서 원, 피고는 모두 명시적인 유책사유는 갖고 있지 않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음을 이유을 이유로 피고(의뢰인)에게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원고가 단독 행사하는 것에도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 위자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는 피고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는 피고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도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위자료 청구의 경우 형식적으로 청구는 되었으나 피고의 명시적 유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원고가 문제 삼은 부동산의 시가는 무려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만약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면, 의뢰인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산분할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에 반박하기 위하여, 1) 피고 부모님께서 원고가 분할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본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 2) 부동산 취득 후 부동산 유지 과정에서도 피고 부모님께서 부동산 관련 세금과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였다는 사실, 3) 마지막으로, 피고 부모님께서는 현재까지도 동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 중 피고 부모님이 실 소유주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위자료 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위 사건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혼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공부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특정되므로, 원, 피고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신 분들께서는 지체 없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 쌓아온 가사 소송 경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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