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불기소] 영업비밀 누설 사건 혐의없음 종결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불기소] 영업비밀 누설 사건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지식재산권/엔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불기소] 영업비밀 누설 사건 혐의없음 종결 

조훈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사 건 경 위

본 사건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백엔드 개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거래처가 개발 의뢰한 소프트웨어 프론트엔드 소스코드를 보유하고 작업을 하시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일부 고소인의 프론트엔드 소스코드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누설등) 위반 형사 고소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사건에 대응한 결과, 사건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말았으며, 상황의 심각함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변호인에게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 고소인이 주장한 소스코드 유출 건은 의뢰인이 소스코드 플랫폼인 Github에 실수로 '비공개' 처리를 하지 못하였던 점에서 비롯된 문제인 점, 2) 문제의 소스코드는 상업적 이용가치가 없으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었던 점, 3) 실제로 의뢰인이 문제의 소스코드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4) 깃허브 방문 기록상 실제로 외부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데이터를 열람한 사실이 없는 점, 5) 깃허브 사이트 특성 상 의뢰인이 개설한 페이지는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면 접속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피의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무고함을 상세하게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업무방해, 배임 등 형사 사건에 대응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