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학폭, 중학교 같은 반 배정?
모래학폭, 중학교 같은 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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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학폭, 중학교 같은 반 배정?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폭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남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 최근에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분당경찰서,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녀 포함한 4명을 소년부로 송치


최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영경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모래 학폭’으로 불리며,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과자를 부순 뒤 모래를 섞어 강제로 먹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은 영어로 School bullying 또는 School violence, 일본어로는 いじめ(이지메)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폭력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거나 가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성인이 가해자인 학생 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생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성인이 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단순한 청소년 범죄와 달리,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도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비롯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강제전학이나 퇴학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 4명과 피해학생을 동일한 중학교에 배정??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이 사건의 가해자 4명이 피해학생과 동일한 중학교에 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이에 대해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도 해야 하고, 등·하굣길도 동일한데 결국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대로 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제도상 허점, 교육청도 문제 인지


현행 제도상,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 학생과 분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이나 강제 전학 대신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학급 교체 등의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결국 손녀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데,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상황과 장소가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도망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이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같은 학교에 배정됐으며,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피해학생의 어려움 토로


하지만 피해학생 측은 "왜 피해자가 도망쳐야 하느냐"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다른 학교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피해학생은 최근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며, "힘들겠지만 잘 버텨보라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서 더 걱정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현행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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